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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배경

환경영향평가가「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시행하는 제도인 반면, 사후환경조사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질, 소음 악취 및 수질에 대하여 계절별로 조사하는 것으로써 평가항목별로 건설 후 5년동안 매년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 수단입니다.

추진현황
  • 양천자원회수시설
    - 1차년도 : 1997.06 ~ 11
    - 2차년도 : 1998.03 ~ 11
    - 3차년도 : 1999.03 ~ 10
    - 4차년도 : 2000.03 ~ 11
    - 5차년도 : 2001.03 ~ 11
  • 노원자원회수시설
    - 1차년도 : 1996.03 ~ 1997.01
    - 2차년도 : 1997.06 ~ 11
    - 3차년도 : 1998.05 ~ 11
    - 4차년도 : 1999.06 ~ 12
    - 5차년도 : 2000.03 ~ 12
  • 강남자원회수시설
    - 1차년도 : 2002.03 ~ 12
    - 2차년도 : 2003.03 ~ 12
    - 3차년도 : 2004.03 ~ 12
    - 4차년도 : 2005.03 ~ 12
    - 5차년도 : 2005년도 시행
  • 마포자원회수시설
    - 1차년도 : 2005.06 ~ 2006.05
    - 2차년도 : 2006.06 ~ 2007.05
    - 3차년도 : 2007.06 ~ 2008.05
    - 4차년도 : 2008.06 ~ 2009.05
    - 5차년도 : 2009.06 ~ 2010.05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의 수단으로서「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건설 후 매년 5년 동안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건설반대 주민의견수렴

  • 제공부서 : 자원회수시설과
  • 담당 : 복혜진
  • 문의 : 02)2133-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