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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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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투명하게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분 추진절차 주요내용
입지선정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추진근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입지 결정·고시 추진근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
사전절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근거: 건설기술진흥법 (대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
환경영향평가 추진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업시행 공사발주 및 계약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