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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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투명하게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분 | 추진절차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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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 추진근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 추진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
입지 결정·고시 | 추진근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 | |
사전절차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추진근거: 건설기술진흥법 (대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 |
환경영향평가 | 추진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
사업시행 | 공사발주 및 계약 | 사업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