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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 Q&A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된 주민여러분의 궁금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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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나요?
입지선정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로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서울시의 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 해당 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주민대표, 환경분야 전문가(교수박사연구원), 시의원,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민대표 4명(시의회 추천), 환경분야 전문가 4명(주민대표 추천2, 시장 선정 2), 시의원 2명(시의회 추천), 공무원 1명(시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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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선정을 시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입지 후보지 선정은 법적으로 독립된 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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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19년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신설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기 위해서 2회 결정공고하였으나 유치 희망 자치구가 없었습니다.
- 광역자원회후시설 입지선정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9.05.24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2회) : 2019.05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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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자치구가 없어 서울시 전역을 전수 조사하여 후보지를 발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의결을 통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 추진 중 입니다.
- 입지 후보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함
- 입지선정위원회는 서울시는 물론 어떠한 단체,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법적 기구
- 만약, 입지 후보지 선정 전에 각 후보 지역별로 의견을 수렴한다면 자치구 간 갈등, 지역주민 간 싸움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입지선정위원회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우려됩니다.
이에 입지후보지 선정은 법적으로 독립된 기구인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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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을 지하에 건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지의 효율적 활용, 주변환경영향 최소화 등을 위함입니다.
- 자원회수시설을 지하에 건설할 경우, 건축비가 많이 들고 유지관리가 지상보다 불리한 점이 있으나, 토지의 효율적 활용, 주변환경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지하에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울은 이미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토지가격이 비싸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곤란합니다.
-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시민이 원하는 공원 또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표준사업비(지상설치) 보다 1.4배 이내에 국고지원(폐기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환경부))하고 있습니다.
- 하남시 유니온파크와 평택시의 오썸플렉스는 환경기초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체육, 문화, 관광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을 지역 명소화한 성공 사례입니다.
하남유니온파크
(지하소각, 하수처리시설)평택 오썸플렉스
(지하소각, 재활용선별, 슬러지처리 등) -
소각장 하면 굴뚝 흰 연기로 엄청난 양의 인체 유해물질 배출되는 건 아닌가요?
소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은 굴뚝자동측정시스템에 의해 24시간 측정, 감시되고 있습니다.
- 소각장 굴뚝의 흰연기는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수증기이며, 소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염화수소(HCl), 먼지 등이 있으며, 굴뚝자동측정시스템에 의해서 24시간 측정, 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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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01년부터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년 동안 시설 인근 주민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 대기질은 서울시내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 유지 ‣ ’21년 소각시설 인근지역 미세먼지농도 평균 31㎍/㎥, 서울 전지역 평균 39㎍/㎥
- 21년 동안 시설 인근 주민 건강검진 결과,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 ’01년부터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속 실시중
- 또한, 현재 운영중인 4개 자원회수시설의 대기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98%(다이옥신 기준)를 감축하는 등 법적기준 이내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광역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은 법적 기준치의 1%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이옥신은 자동차, 석탄과 석유 연소시나 담배를 피울 때도 발생하는 자연적인 부산물입니다.
-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의 학자들은 그동안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극히 미미한 다이옥신이 사람에게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연구한 결과 안전함*을 밝혔습니다.(*도시 쓰레기 소각의 다이옥신 문제에 관한 교토회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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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은 법적 기준치의 1%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 대기질은 서울시내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 유지 ‣ ’21년 소각시설 인근지역 미세먼지농도 평균 31㎍/㎥, 서울 전지역 평균 38㎍/㎥
- 21년 동안 시설 인근 주민 건강검진 결과,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 ’01년부터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속 실시중
- 아울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구축하여 현재보다 엄격한 대기오염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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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은 유해물질보다 악취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악취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소각장 굴뚝으로 나오는 것은 쓰레기를 소각한 후에 발생하는 대기배출물질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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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약취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복합악취) 측정 결과
항목 배출허용기준 양천(2018년) 노원(2020년) 강남(2020년) 복합악취희석배수 15개이하4~5배3~4배3~4배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복합악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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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청소차량의 진․출입과 쓰레기 반입장에 발생할 수 있어, 신규 소각시설·진출입 전용도로 지하화, 지하내 차량 대기공간 마련, 세차시설 등 악취를 차단코자 합니다.
- 반입차량 지하화 및 차폐식재, 지하 주차장 및 세차시설 설치
- 소각장 악취 발생 제거, 저공해․소형청소차량 도입(전기․수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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