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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매립지 운영개요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는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쓰레기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써, 발생된 쓰레기중 종이 · 금속 · 플라스틱 등 재이용이 가능한 물질은 재활용하며 재활용이 곤란한 쓰레기는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매립되거나 바로 매립된다.

매립은 발생된 쓰레기가 경제성이 없어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아무곳에나 버리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환경이 더러워져서 그 피해가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러한 쓰레기 매립처리에 대한 서울시의 역사적 특성을 보게되면 1960년대 초반에 서울시에는 지정된 폐기물처분장이 없어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택지조성지, 저습지 등에 처분하였다. 서울시에서 전용매립지를 확보한 1964년의 경우 군자동, 상월곡동, 응암동, 염창동이 매립지로 활용되었으며, 1976년부터 1977년 기간에는 방배동, 압구정동, 장안동, 구의동, 청담동, 송정동 등이 매립지로 활용되었다.

이후 서울의 인구급증으로 인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아파트 택지조성 등으로 서울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어 교통이 펀리하고 도시외곽에 위치한 난지도에 서울시민이 배출한 폐기물을 매립하게 되었다.

1978년 3월부터 1993년 3월까지 15년동안 1,000만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를 매립한 난지도매립지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약 78%를 수용하였으며, 비위생단순매립방식으로 운영되었지만 쓰레기를 분산하여 매립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생활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집중시킨 최초의 시설이었고 아직도 당시 쓰레기들의 분해 반응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78~1992년의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1978~1992년의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구분 비율 비고
난지도매립지 77.7
한강둔치 성토용 5.1 연탄재, 한강종합개발공사(1982~1985)
기타처리 17.2 구의동, 소각(양천·노원자원회수시설)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년, 난지도지역 환경성검토 및 친환경적 정비방안

여의도와 비슷한 약 2,720천㎡의 면적에 9,200만㎥의 쓰레기를 매립한 난지도매립지는 1985년 12월까지 평면(저지대) 매립이 완료되었고, 1985년부터 제1,2매립장(월드컵공원의 노을공원 · 하늘공원)으로 구분하여 입체적으로 매립하면서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매립장의 일반적인 높이인 45m(수도권매립장의 경우 8단 40m 높이로 조성)까지 매립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당시 조성중이던 김포수도권매립지의 건설이 늦어지면서 쓰레기를 계속하여 쌓을 수 밖에 없어 높이가 약 100m에 이르는 거대한 쓰레기산 2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에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던 1985년부터 난지도매립장 사용종료 이후의 쓰레기처리에 대한 장기대책이 필요함에 대통령의 지시 및 서울시의 수도권 대단위 쓰레기매립지 확보요청에 의하여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조성된 것으로 서울시가 주도하여 매립장시설을 하였지만 매립장 입지가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군에 위치하고 있어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 및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수도권 매립지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공동으로 매립장을 1989년부터 2007년까지 건설하면서 총사업비 6,279억원 중 62.20%를 서울시가 부담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부지보상비 373억원, 제1매립장 건설비 256억원, 기반시설 및 기타 740억원, 제2매립장 조성비 252억원, 등의 매립장 건설 사업비를 서울시가 부담하였다.

1992년 11월4일 서울시의 쓰레기가 반입되기 사작하여 매립이 시작된 수도권매립지는 2,000만㎡의 매립장에 서울시, 인천시(9개 구·군), 경기도(24개 시·군)의 쓰레기를 2044년(예정)까지 매립장 사용 계획되어 있으나 2007년 현재 매립가능 부지가 약 530만㎡만 남아있어 새로운 매립지 확보가 시급하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쓰레기 매립부지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으로 장래 우리의 후손들이 발생한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우리생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매립지 조성 및 관리에는 필요한 막대한 재원과 기간이 필요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는 이 시점에 매립지의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며, 소중한 에너지를 회수하고 매립될 폐기물을 감량(쓰레기 소각시 약 85% 감량)하기 위해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정상가동 등 매립외의 처리방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