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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주민협의체
위원명단
구분 | 성명 |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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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화 : (02)303-0056, FAX : (02)303-0569
협의체 구성 개요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별표2
구성인원
- 6인(마포구의회의원 3인, 고양시의회의원 1인, 전문가 2인)
- 자원회수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않으며, 고양시의회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항임
기능
- 환경상영향조사 전문기관 추천(법 제17조 제3항)
-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협의(시행령 제18조 제7항)
- 주민편익시설 설치 협의(법 제2조, 시행령 제24조 제1항)
- 폐기물 반입 처리 등에 관한 협의(시행령 제32조 제5호)
- 제공부서 : 자원회수시설과
- 담당 : 복혜진
- 문의 : 02)2133-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