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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영향조사

환경상영향조사

조사배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룰 (폐촉법)"에 의거 정기적(3년마다)으로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의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상영향의 조사를 실시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그 조사를 행하고, 조사항목 및 횟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가 완료 된 때에는 공보 등에 조사내용 등을 공고하고 해당지역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 양천자원회수시설
    - 1999.01 ~ 1999.12
    - 2002.07 ~ 2003.04
    - 2005.08 ~ 2006.05
    - 2009.07 ~ 2010.09
    - 2012.07 ~ 2013.08
    - 2015.08 ~ 2016.06
    - 2018.07 ~ 2019.08
    - 2021.07 ~ 2022.07
  • 노원자원회수시설
    - 1999.06 ~ 2000.04
    - 2002.08 ~ 2003.04
    - 2005.04 ~ 2006.04
    - 2008.10 ~ 2009.10
    - 2011.11 ~ 2012.12
    - 2015.01 ~ 2015.12
    - 2018.01 ~ 2018.12
    - 2021.01 ~ 2021.12
  • 강남자원회수시설
    - 2004.06 ~ 2005.06
    - 2007.09 ~ 2008.09
    - 2010.12 ~ 2011.12
    - 2013.11 ~ 2014.12
    - 2016.12 ~ 2017.12
    - 2019.12 ~ 2020.12
  • 마포자원회수시설
    - 2006.11 ~ 2007.05
    - 2009.10 ~ 2010.12
    - 2012.12 ~ 2013.12
    - 2015.12 ~ 2016.12
    - 2018.12 ~ 2019.12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의 환경영향을 정밀분석하고 장래 환경상의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매3년마다 종합적으로 환경평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환경상영향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 제 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정기적(3년마다 실시)으로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상영향의 조사를 실히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여 그 조사를 행하고, 조사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 후 30일 이내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방일간지 등에 조사내용 및 공람방법, 공람장소 등의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지역주민이 30일 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반대 주민의견수렴

  • 제공부서 : 자원회수시설과
  • 담당 : 복혜진
  • 문의 : 02)2133-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