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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익시설이란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한 시설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현재 4개(강남, 노원, 마포, 양천)의 자원회수시설 마다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