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품 분리배출
재활용품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분리배출이야말로 자원생산성을 높여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재활용품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 종이류, 유리병류, 폐비닐류, 종이팩류, 플라스틱류, 캔류, 소형 가전류 등 7종으로 구분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1996년 3월부터는 폐스티로폼도 분리하여 재활용 처리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재활용품
공동주택지역은 비치된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에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맞게 배출하면 부녀회등 주민자치 조직이 중심이 되어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일반주택지역은 문 앞에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자치구의 환경미화원 등이 수거해 가는 이른바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 주민과 환경미화원이 현장에서 확인 후 재활용품을 배출 · 수거하는 대면수거방식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여러 세대가 공동배출 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을 분리배출용기를 설치해 수거하는 재활용정거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제품
전지류, 타이어류 등 아래의 품목들은 생산자에게도 일정부분 재활용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규정된 법률조항에 따라 전자제품 구매자가 신제품 구입시에 폐기물이 된 동종제품의 회수를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2005년도부터는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도 재활용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그에 맞는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EPR : Expa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 요령 |
---|---|---|
종이팩 | 종이팩 |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
|
합성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
|
스티로폼 완충재 (전재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 요령 |
---|---|---|
종이류(고지류) | 신문지 |
|
책자, 노트 등 |
|
|
종이컵 |
|
|
상자류(골판지 상자 등) |
|
|
소형 가전제품 |
|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 요령 |
---|---|---|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
|
의류 | 면섬유류, 기타 의류 |
|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
농촌폐비닐 |
|
|
기타 | 기타 품목 |
|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처리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지역의 경우 동 또는 단지별로 민간수집상과 계약하여 수거 · 운반하지만 단독주택지역은 자치구청장 책임하에 집하 · 선별장 등에서 수거하여 선별된 재활용품은 재생업체 원료로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수거현황 (2021년)(단위:톤/일)
구분 | 수거량 | 점유율(%) | 구분 | 수거량 | 점유율(%) |
---|---|---|---|---|---|
종이류 | 667 | 27.0 | 유리병 | 161 | 6.5 |
폐합성수지류 | 851 | 34.5 | 고철 | 31 | 1.3 |
켄류 | 52 | 2.1 | 재활용잔재물 | 485 | 19.7 |
가구류 | 43 | 1.8 | 전자제품 | 21 | 0.9 |
폐전지류 | 1 | 0.1 | 폐식용류 | 6 | 0.2 |
폐고무류 | 0 | 0.0 | 폐섬유류 | 38 | 1.5 |
조명폐기물 | 4 | 0.2 | 폐의류 | 71 | 2.9 |
기타 | 37 | 1.5 | |||
계 | 2,468 | 100 |
재활용품 선별·보관에 따른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수거가 지연되거나 수거한 재활용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집하 · 선별장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중 15개 자치구는 자체 선별장을 확보하여 선별하고 있으며, 그중 강북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14개 자치구(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와 광진구의 경우는 각각 성동구, 강동구 선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구분 | 선별장 | 운영방식 | ||||
---|---|---|---|---|---|---|
확보 | 공동 이용 |
미확보 | 직영 | 민간 위탁 | 기타 | |
25자치구 | 15 | 2 | 8 | 1개소 | 14개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