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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협의체란

주민지원협의체란?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법률(약칭 “폐촉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서울특별시)이 시설소재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와 협의하여 자치구 의회에서 추천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구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환경상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 감시요원의 추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감시요원이란?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의거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서울특별시)이 위촉하고 있으며,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합니다.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폐촉법 시행령 제32조)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환경오염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당해 주민 감시요원을 해촉하고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우를 한 경우
    3. 법 제2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

  • 주민감시요원의 수는(폐촉법 시행령 제31조)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원(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한 숫자가 산정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1. 1일평균 폐기물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반입량을, 운영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일수로 나눈 값을 각각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
    2. 제1호에 따른 산정결과 2인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인 이내

  • 제공부서 : 자원회수시설과
  • 담당 : 복혜진
  • 문의 : 02)2133-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