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폐기물정책 > 관련법령 > 관련법령

관련법령

환경관련 법령의 변천

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환경문제는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으며,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1936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해방지법은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당시의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도 없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어 소극적인 공해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래의 공해방지법으로는 다양하고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파괴 또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종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종래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공해적 측면만의 대상으로 하던 것을 자연 환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사전예방적 기능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 현재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세대까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을 보장하였습니다.

1980년에 개정된 헌법에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이후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환경 문제가 심각화·다양화되자, 환경법은 복수법 체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이관된 법률 및 새로 제정된 법률 등을 포함하여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은 총 39개로 환경일반 분야(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8개, 자연보전 분야(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8개, 대기보전분야(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등) 6개, 수질보전 분야(수질환경보전법 등) 6개, 폐기물관리 분야(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법률 등) 8개, 상하수도 관리분야에 3개 법률이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폐기물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 등에 관련된 법률에 한하여 수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더 많은 환경관련 법률에 대하여 알기 원하시면 환경부 등 관련기관 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바로가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바로가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바로가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바로가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바로가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바로가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