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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란?

자원회수시설의 건란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환경·인간에게 미칠 영향 등을 평가·검토하여 안전한 주민건강 및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자원회수시설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실시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교총·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자원회수시설 건설 후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5년 동안 매년 실시하여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비교 등을 통하여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환경상영향조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에 의거, 자원회수시설이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파악을 위하여 항목별(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악취 등) 현황을 조사·분석 및 평가하여 지속적인 관찰 등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간접영향권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거 주민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자원회수시설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조사·연구하고 있습니다.

  • 제공부서 : 자원회수시설과
  • 담당 : 신경진
  • 문의 : 02)2133-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