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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영향조사
환경상영향조사
조사배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룰 (폐촉법)"에 의거 정기적(3년마다)으로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의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상영향의 조사를 실시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그 조사를 행하고, 조사항목 및 횟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가 완료 된 때에는 공보 등에 조사내용 등을 공고하고 해당지역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 양천자원회수시설
- 1999.01 ~ 1999.12
- 2002.07 ~ 2003.04
- 2005.08 ~ 2006.05
- 2009.07 ~ 2010.09
- 2012.07 ~ 2013.08
- 2015.08 ~ 2016.06
- 2018.07 ~ 2019.08
- 2021.07 ~ 2022.07
- 노원자원회수시설
- 1999.06 ~ 2000.04
- 2002.08 ~ 2003.04
- 2005.04 ~ 2006.04
- 2008.10 ~ 2009.10
- 2011.11 ~ 2012.12
- 2015.01 ~ 2015.12
- 2018.01 ~ 2018.12
- 2021.01 ~ 2021.12
- 강남자원회수시설
- 2004.06 ~ 2005.06
- 2007.09 ~ 2008.09
- 2010.12 ~ 2011.12
- 2013.11 ~ 2014.12
- 2016.12 ~ 2017.12
- 2019.12 ~ 2020.12
- 2023.01 ~ 2023.11
- 마포자원회수시설
- 2006.11 ~ 2007.05
- 2009.10 ~ 2010.12
- 2012.12 ~ 2013.12
- 2015.12 ~ 2016.12
- 2018.12 ~ 2019.12
- 2022.01 ~ 2022.12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의 환경영향을 정밀분석하고 장래 환경상의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매3년마다 종합적으로 환경평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환경상영향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 제 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정기적(3년마다 실시)으로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상영향의 조사를 실히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여 그 조사를 행하고, 조사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 후 30일 이내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방일간지 등에 조사내용 및 공람방법, 공람장소 등의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지역주민이 30일 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반대 주민의견수렴
2022 | 환경상영향조사_최종보고서(202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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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환경상영향조사_최종보고서(2019).pdf | |
2016 | 환경상영향조사_최종보고서(2016).pdf | |
2013 | 환경상영향조사_최종보고서(2013).pdf | |
2010 | 환경상영향조사(2010)_요약.pdf | |
2007 | 환경상영향조사(2007)_개요.pdf | 환경상영향조사(2007)_연구종합 및 결론.pdf |
- 제공부서 : 자원회수시설과
- 담당 : 박수완
- 문의 : 02)2133-9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