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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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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은 한정된 매립지의 매립기한 연장을 위해 매립하기 전단계에서 소각처리(중간처리)함으로써 매립물의 부피를 줄여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고, 폐기물을 850℃ 이상의 고온으로 연소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열은 회수하여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에 전력 및 난방열로 공급하여 대체에너지로 활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다이옥신 등 소각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첨단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선진국수준의 배출허용기준(0.1나노그램) 이하로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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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Incineration Plant)은 단순히 쓰레기를 태워서 감량하고 폐열을 회수하지 않는 시설인 반면,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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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거대화, 인구집중, 경제발전과 더불어 쓰레기 배출량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며 기존의 처리방법인 매립은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다른 환경오염발생 우려 등으로 일본, 스위스 등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이 보편화되어 운영 중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의 감량화와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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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에서 흰색 연기가 나오는데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닌가요?
굴뚝에서 나오는 흰색 연기는 수증기로 인체에 무해하며, 이 현상은 대기의 찬 공기와 굴뚝에서 배출되는 약 180도씨 정도의 고온의 가스가 만나 수증기를 형성하여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가정에서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볼 수 있는 수증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절기에는 대기의 온도가 높아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없으나, 동절기에는 대기의 온도가 낮고 건조하여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굴뚝 높이의 대기 온도가 대략 15도씨 이하인 경우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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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주변에는 굴뚝이 여러 개인데 모두 자원회수시설의 굴뚝인가요?
자원회수시설용 굴뚝은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것(150미터) 하나이고, 나머지(70미터)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된 폐열을 지역난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건설된 열병합발전소의 굴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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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강남, 노원, 마포, 양천에 총 4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을 포함하여 부산, 광주, 대전,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총 30여개의 자원회수시설이 가동 중에 있고, 계속 건설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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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생산된 열과 전기는 주변지역으로 공급되는데 이때 열과 전기의 이송 중 손실을 줄이고 공급설비의 투자금액을 저감시키기 위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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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벤젠고리에 염소가 여러 개 붙어 있는 화합물로 산소가 두 개인 다이옥신류와 산소가 한 개인 퓨란류을 합하여 말하며 210종류가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상온(25℃)에서 무색의 결정성 고체이며, 물에 잘 녹지 않고 열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자연계에서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하며, 지방에는 잘 녹기 때문에 생물체 안에 들어온 다이옥신은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고 생물체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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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발생되고, 다이옥신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데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나요?다이옥신은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첨단방지시설(세정탑, 백필터, 반응탑, 전기집진기, 촉매탑 등)로 배출가스를 철저히 제어하여 인체에 해롭지 않은 선진국수준의 배출허용기준(0.1 나노그램)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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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소각하면 냄새가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건물 내의 악취는 건물을 최대한 밀폐시키고 반입장 차량출입구에 바람막(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악취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반입장 및 쓰레기피트내의 공기를 연소용공기로 사용하여 소각로 내에서 산화 열분해시킴으로서 외부로 발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각 시 발생되는 타는 냄새는 첨단방지시설을 거쳐 150미터의 굴뚝으로 연소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타는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
소각 시 발생되는 재는 소각하고 남는 바닥재와 먼지처럼 발생되는 비산재로 분류되며, 바닥재 저장소에 모인 바닥재는 수도권매립지로 운반되어 매립되어지며, 첨단방지시설에서 포집되어 비산재 저장소로 모인 비산재는 별도의 지정폐기물 매립지에서 안전하게 매립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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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곳으로써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태워서는 안 되는 금속류, 병류, 건축 폐자재류, 프라스틱류 및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하고 소각할 수 있습니다.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지 않고 반입 시에는 자원회수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매우 어렵고 기계설비 수명이 단축 됩니다. 또한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참여 하시어 자원회수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 및 유해가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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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이 직접 쓰레기(가구, 개인문서, 회사서류, 건설폐기물 등)를 자원회수시설로 운반하면 소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인가요?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은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공시설로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만을 소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개인적인 폐기물도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 가구 등 대형폐기물은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 문의하시에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매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 문서 및 서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시면 구청 또는 대행업체가 수거하여 처리합니다.
- 건설폐기물은 구청에 문의하시어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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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은 누구의 소유이며 왜 시설마다 회사가 다른가요?
서울특별시에 있는 4개의 자원회수시설(강남, 노원, 마포, 양천)은 모두 서울특별시의 예산(일부 국고지원)으로 설치된 공공시설로,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민간회사에 위탁 하여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입찰을 통하여 전문가(교수, 기술사 등)가 기술능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시설마다 운영회사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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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내에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이 있나요?
자원회수시설은 기계설비가 설치된 곳 등 안전장구를 갖추어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과 업무처리를 하기위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 있는 공원, 산책로 및 주민편익시설은 일반주민을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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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익시설은 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수영장, 헬스장, 유아체육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주민뿐 아니라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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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 소수(10인 이하)의 견학신청은 견학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접수하지 않고 있으며, 소수가 견학을 원할 시 타 단체의 견학일정에 맞추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단체 견학신청은 우측의 견학신청을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시설별로 최대 견학 가능 인원 및 상세내용이 상이하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시청각실에서 자원회수시설 전반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견학통로를 통해 시설의 일부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제공부서 : 자원회수시설과
- 담당 : 박수완
- 문의 : 02)2133-9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