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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노력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자원회수시설 여유 용량에 대하여 이웃 자치구와 공동으로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공동이용 실현을 위하여

  • 주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2001년부터 320여회에 걸쳐 지속적인 설득을 실시하였고,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를 2차례에 걸쳐 개정
  • 개정조례는 공동이용시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시설에서 300m이내) 지역 주민들에게 난방비를 가동률에 따라 70%까지 상향 지원토록 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와 동일하게 적용하던 반입수수료를 소각처리원가로 변경 시설소재 자치구청도 공동이용에 적극성을 갖도록 하였고(2004.5.25)
  • 자원회수시설에 타구쓰레기 반입시 서울시, 시설소재자치구청장, 주민지원협의체와 3자 합의 조항을 공동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3자협의로 개정하였으며, 영향권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서도 주택관리비, 월임대료, 의료비,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5.12.29)

이러한 결과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2005. 9.12 공동이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 1.2 공동이용에 대한 협약서를 만들어 주변 주민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주민 여러분들의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설계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은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SNCR(무촉매환원법), 세정탑,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전기집진기, SCR(촉매반응탑), 경찰필터 등을 거쳐 정화된 가스를 정부에서 정한 배출기준 이내로 배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염방지를 위해 적용 가능한 최신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며, 배출기준 이내로 배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을 통하여 실시간대로 감시하고 있으며, 전광판 및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첨단 공해방지시설을 도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독일 기준치와 같은 평균 0.1ng(나노그램) 이하로 설계하였고, 연소과정에서의 다이옥신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완전 연소형 최신 소각로를 설치하여 다이옥신을 저감토록 하였으며, 세계적으로 다이옥신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기술이 계속 연구 · 개발되고 있으므로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이옥신에 의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지속 실시

자원회수시설 건설시에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막연한 환경오염 피해우려와 다이옥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건설 · 운영 및 공동이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 및 인체영향을 객관적 ·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추천한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의뢰하여 가동중인 4개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 인체 및 건강영향을 2000년 3월부터 2004년 8월까지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다이옥신 혈중 농도는 평균 10.75피코그램으로,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지역주민(10.24) 및 자원회수시설 근로자(9.89)와 비교하여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선진국 일반인 노출수준과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유렵 14~43, 미국 19~29, 일본 20~22)

서울시에서는 건강영향조사가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적인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수시설임을 확고하게 알려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연구로 생각하여 2005년 ~ 2008년까지 계속하여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조성

자원회수시설의 쾌적한 주변환경을 위하여 양천과 노원자원회수시설에 각각 8억원의 예산을 투자 건강공원과 체육공원을 조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인근 유아 및 학생들의 소풍 및 사생대회 장소로도 개방 보다 친환경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분수대 전경, 노원자원회수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다목적광장 전경, 양천자원회수시설 연못 전경, 마포자원회수시설 연못 전경

영향권 지역주민 복리증진 사업추진

서울시의 여건상 주거지역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주택가격 및 지가의 하락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건설 · 운영시에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약칭 “폐촉조례”)」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약칭 “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간접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으로 난방비 50%, 주건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공동이용이 되면 주민지원기금이 대폭 늘어나게 되어 난방비지원은 50%에서 70%로 늘어나며 아파트일반관리비, 임대아파트 임대료,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의료비 등을 선택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영장, 독서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주민편익시설이 건립되어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에 조성된 건강공원과 체육공원을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감량화,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면서 나머지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거쳐 매립량을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난 1991년부터 2~3개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추진(11개소, 16,500톤/일)하였으나, 인근주민의 격렬한 반대로 시설소재 자치구의 폐기물만 소각하도록 규모를 축소하여 1996년부터 양천, 노원, 강남구에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였으며, 2005년 5월에 완공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4개 지자체 (마포, 중구, 용산, 고양시 덕양구 일부)가 공동이용하는 모범적인 광역처리시설로 건설하였습니다.

  • 제공부서 : 자원회수시설과
  • 담당 : 박수완
  • 문의 : 02)2133-9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