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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기금 개요

조성배경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조례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주변 간접 영향지역내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방법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에 따라 지역난방비 최고 70% 지원합니다.

연도별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65%초과 50%초과 ~ 65%이하 50%이하
지역난방비 지원율 70% 60% 50%

지역난방비란 서울특별시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집단에너지를 공급받고 납부하는 난방비를 말한다.
-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자치구는 10% 추가 출연)
- 기타 자원회수시설 특별 출연금

기금편성 및 집행 방법

  • 기금편성 및 지급 : 폐촉법시행령에 의한 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됩니다. 기금편성요구(협의체에서 시에게) - 기금편성협의(기금운용협의회) - 기금편성(시에서 의회승인) - 기금지급요청(협의체에서 시) - 기금지급(시에서 협의체)
  • 기금사업의 집행(주민지원협의체) 절차 주민지원기금 사업 진행(운영비: 협의체, 사업비: 협의체가 직접진행 또는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 위탁 집행) - 집행 후 결과 통보(협의체에서 시)
  • 사업계획 변경
    -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주민지원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기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 취소나 회수가 가능합니다.

기금용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제1항 별표3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내의 주택에 대한 지역난방비 지원
  • 공동주택관리비, 월주택임대료, 의료비, 주민편익시설이용료, 후생복리비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주민지원사업종류(폐촉법시행령 27조 1항)

연도별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사업구분 사업내용 지원사업 세부내용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3] 소득증대 사업 농립 수산업 시설 공동영농·영어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저수지·농로·임도·농업 용수로·농업용양수장·농작물 및 임산물재배시설 등
상공업 시설 공업용수도·직업훈련소·시장·공용창고·구판장·소규모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휴양소·토산품판매장 등
복지증진 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 시설 노인회관·마을회관·공중목욕탕·가로등·어린이놀이터·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항만시설·소규모어항·호안옹벽·방파제 등
상하수도 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 시설 도서관·유치원·통학차·문화시설·향토박물관·사적시설·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 시설 운동장·야영장·운동기구 등
운동·오락 시설 운동장·야영장·운동기구 등
전기·통신 시설 공용전기시설 및 전화시설·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기타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지원(소각시설에 한한다), 주택계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 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육영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
기타사업 기타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기금조례" 제1항제3호 조례규정 사업 공동주택관리비 및 월주택임대료·의료비·주민편익시설 이용료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기금지원내역 - 기금출연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년도 출연금액 집행금액 적립액
1996 ~ 2002 22,889 16,850 6,039
2003 3,525 5,102 -1,577
2004 3,496 4,031 -535
2005 4,223 5,700 -1,477
2006 4,819 5,054 -235
2007 8,802 6,777 2,025
2008 14,215 11,913 2,302
2009 17,379 13,720 3,659
2010 19,767 15,381 4,386
2011 24,547 17,782 6,765
2012 23,742 17,789 5,953
2013 22,981 20,590 2,391
2014 24,317 23,451 866
2015 22,451 19,349 3,102
2016 22,399 19,608 2,791
2017 22,102 26,901 -4,799
2018 23,495 27,335 -3,840
2019 23,745 30,387 -6,642
2020 23,921 30,176 -6,255
2021 21,760 28,369 -6,608
2022 28,015 27,530 485
2023 30,223 28,438 1,785
412,813 402,233 10,581
  • 제공부서 : 자원회수시설과
  • 담당 : 박수완
  • 문의 : 02)2133-9954